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 나오면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잊지 말고 비대면 조사든, 비대면 조사를 못했다면 방문 조사 때라도 귀찮지만 방문조사 인원분을 맞아 사실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방문조사가 번거롭다면 기간 내에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으로 미리 참여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니 미리 잘 챙기셔서 비대면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식 안내 확인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와 조사 기간, 방문조사 대상 등은 정부24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청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입니다.

비대면 조사 한 번 안 했다고 5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24 앱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보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하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다음처럼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비대면 조사 미참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대상이 됨
  • 방문조사 시 부재: 한 번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이 된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에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면 ‘비대면 조사 안 함 = 즉시 과태료’가 아니라 ‘비대면 조사 안 함 =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가능하면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하는 것이 편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부24 앱으로 미리 끝내는 편이 편리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집을 방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이나 외출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운다면 방문 시점에 세대원이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해진 기간에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어 방문조사에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가 번거롭다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비대면 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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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PC 웹사이트에서는 위치 확인 문제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대면 조사: 7월 20일 ~ 9월 7일
  • 방문조사: 9월 8일 ~ 11월 9일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쳤다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참여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방문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가능하면 9월 7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PC가 아닌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참여한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위치 기능과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실행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실조사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6. 화면에 표시되는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7.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정부24 앱 화면이나 인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시점에 표시되는 안내를 우선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정부24 앱 사용이 어렵거나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같은 세대에 등록된 다른 세대원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했는데 방문조사가 오는 이유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한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안내된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경우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따라서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는데도 조사원이 방문했다고 해서 비대면 조사가 잘못 처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현재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안내와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왔는데 집에 없으면 과태료일까?

한 번 부재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직장이나 외출 등으로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는 세대원이 항상 집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재 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재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방문이나 조사 안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응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쳤다면 이후 방문조사 안내에 정상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현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사실대로 알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조사를 피하는 것보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실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조사 거부 과태료와 전입신고 문제는 별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문제와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사실 확인이나 주민등록 정정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다고 응답했다고 바로 5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응답했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나 추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 정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답하기보다 현재 거주 상황을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에서 꼭 알아둘 점

50만원은 무조건 부과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언급되는 50만원은 모든 미참여자에게 부과되는 고정 과태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핵심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를 깜빡했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회사에 있어서 집에 없었다”는 상황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50만원이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주민등록지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부24 앱 이용이 가능하다면 비대면 조사 기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방문 일정이나 조사원 응대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정부24 앱으로 먼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문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하면 되고, 아직 비대면 조사 기간이라면 방문조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앱으로 미리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및 과태료 기준 확인

비대면 조사 참여는 정부24에서, 조사 일정과 대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법 과태료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한 번 참여하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Q.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하면 됩니다.

질문 3

Q.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때 집에 없으면 50만원을 내나요?

A.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한 번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계속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방문이나 조사 안내에 정상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